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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대 입시에 1저자 논문 제출"…해명과 배치

<앵커>

조국 법무장관은 그동안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해 고려대 입학 전형에는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제출을 안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 말과 달리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 입시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A 교수도 소환해 조 씨의 구체적인 입학 전형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씨가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증빙자료 목록을 봤는데, '단국대 인턴 관련 논문'이 목록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던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수능인 SAT와 AP 성적표 등과 함께 '인턴 품앗이'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조 씨가 제3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공주대 인턴 증명서도 제출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그러면서 조 씨가 합격한 '세계 선도 전형'이 어학 중심 전형이었다는 조 장관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A 교수는 "해당 전형은 어학 성적이 40%, 교과, 비교과 성적이 포함된 학교 생활 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데, "합격권 학생 대부분이 상당한 어학 능력을 보유해 어학 실력은 변별력을 갖기 힘들고, 생활 기록부 등 다른 요인이 당락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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