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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년 연속 9만건 이상 감소…이혼소송은 3년 만에 증가

형사사건 2년 연속 9만건 이상 감소…이혼소송은 3년 만에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가사사건 건수는 7천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형사사건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만건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3%(15만7천203건) 줄었습니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천580건으로 2017년 674만2천783건보다 15만7천203건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합니다.

형사사건은 2017년 161만4천463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51만7천134건 접수에 그쳐 9만7천329건(6.02%) 줄었습니다.

171만4천271건이 접수된 2016년에 이어 형사사건이 2년 연속으로 9만건 이상 감소한 것이라서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습니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천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천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천592건으로 줄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 건수가 형사사건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천287건에서 2016년 3만7천400건, 2017년 3만5천65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만6천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천440건이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2017년에도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8천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천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가사소송도 전체 접수 건수의 70.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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