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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딸 진학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 만들어"

<앵커>

검찰은 조국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던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일하는 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은 A4 두 장 분량입니다.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딸이 특별전형을 통해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돕기 위해 정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들고 총장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검찰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와 국립대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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