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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목함지뢰 부상자 판정 관련 "법조문 탄력적 해석해야"

문 대통령, 목함지뢰 부상자 판정 관련 "법조문 탄력적 해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합니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예비역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전역 당시의 하재헌 중사 (사진=연합뉴스)
그 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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