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금 주우면 분실 신고하자!…'595만 원' 돌려받은 남자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분실물 신고에 595만 원'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에 떨어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워서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 했습니다.

게다가 무려 595만 원의 현금도 이 시민에게 함께 전달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40대 박동진 씨는 지난 3월 구로구에서 현금 뭉치 763만 원을 주운 뒤에 주인을 찾아주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습득물 보관 기관인 6개월 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습득물 보관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습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돈은 다시 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동진 씨는 감사장과 함께 주운 금액에서 세금 22%를 뗀 595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시 착한 일 하면 복이 오네요~ㅎㅎ 감사장 받을만합니다!" "저도 앞으로 돈 주우면 딴생각 말고 즉각 경찰서 갖다줄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 : 구로경찰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