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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복지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자도 집중 단속

[Pick] 복지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자도 집중 단속
정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전자담배 흡연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와 금연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그리고 금연시설 내 흡연실·흡연 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천 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피시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총 4천 79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중점적으로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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