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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기업 절반, '채용절차법' 위반

[Pick]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기업 절반, '채용절차법' 위반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출신 지역 등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오늘(17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8%만 '정비를 마쳤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66.4%), ▲중견기업(58.2%), ▲중소기업(39.5%)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그친 셈입니다.
기업 절반, '채용절차법 위반' (사진=인크루트 홈페이지 캡처)
구직자 4천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습니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결혼 여부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지만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은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크루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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