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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 전역 당시의 하재헌 중사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지난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합니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을 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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