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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내 편은 안 된다…그때그때 달랐던 여야

<앵커>

검찰이 일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수사에 활용한다는 지적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그동안 이 피의사실 공개 문제를 이용하기에만 바빠 보였습니다. 우리 편 수사할 때와 상대방 수사할 때 태도가 전혀 달랐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적폐'가 재현됐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다섯 달 전 여야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비난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 '지원서를 건넸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4월) :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는 거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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