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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추진…"법 지키면 불이익 없어"

<앵커>

법무부가 공인이 범죄 혐의로 소환될 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피의사실 공개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직 장관인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조국 장관은 "법을 지키면 불이익이 없을 것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안'입니다.

기존 수사 공보 준칙과 달리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하고, 오보 대응 시에도 진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인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길 경우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마련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前 법무부 장관 : 이 문제에 대한 마련된 대책을 발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현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 후 민주당 측이 당정 협의까지 요청하며 해당 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16일) 출근길에서 "수사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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