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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복지법 위반"

인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가 재직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37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학교 3학년생 제자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 모두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B군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3세 미만도 아니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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