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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계 가족은 '반값'…규정 위반하며 혜택 누렸다

<앵커>

한국철도공사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받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감사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규정을 어겨가며 혜택을 누리려 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도공사 직원 가족에게는 가족 할인증이 주어집니다.

증명을 제시하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데 직계 가족에만 적용됩니다.

한 해 평균 이용 규모가 15만 장, 50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혜택이 과도하다며 3차례나 폐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이 가족 할인 제도가 규정을 어겨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SBS가 감사 결과를 확보해 살펴보니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하거나 다른 직원 가족의 할인증을 빌려 사용한 사례가 228명, 448건에 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가족 할인증을 사용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사례도 583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강훈식/국회 국토교통위원 :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코레일이 직원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코레일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철도공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부정 승차 금액의 11배를 환수하고 3년 동안 혜택을 정지시키는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도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사항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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