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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명과 암…필요성과 개선 방향은?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 필요성은 무엇?

[임찬종 기자 :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이 특종 보도한 사건인데 취재 과정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죠. 딥 스로트라는 비밀 취재원이 등장합니다. 당시 백악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결정적 정황을 기자에게 제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의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람이 기자한테 한 겁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피의 사실을 기자한테 알려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지금 공익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게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 즉 피의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은 진실을 알고 되고 사건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없게 된다면 이른바 수사 기관의 힘 있는 사람 사건, 재벌 사건 등의 사건을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 상황이나 피의사실에 대해 언론이 취재나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또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Q.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찬종 기자 : 검찰이 사실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일종의 수사 수단으로 삼아서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사 대상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 방어권이 제약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감시 기능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상세한 방안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정부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보다 제한하는 방안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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