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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금지' 추진 논란…법무부 "초안에 불과"

<앵커>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재벌 총수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과거 검찰이나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 농단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공인들의 소환사실을 미리 알리고, 또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충돌에 그동안 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공인의 소환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피의 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 측은 지금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안' 입니다.

기존 수사 공보 준칙과 달리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하고 오보 대응 시에도 진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인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길 경우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마련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前 법무부 장관 : 이 문제에 대한 마련된 대책을 발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현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 후, 민주당 측이 당정 협의까지 요청하며 해당 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6일) 출근길에서 "수사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조 장관이 직접 검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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