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해상안전 앱 '해로드'(海Road)를 이용하거나 통신 기지국·와이파이 접점 등을 통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글로벌위치시스템(GPS)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양사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해로드 앱은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통신 기지국을 통해 GPS 신호를 찾는 것은 간접적 방식이어서 위치 확인에 실패하거나 위치정보가 실제 사고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안부와 해경청은 수상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해상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사고 신고자 위치 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상 조난사고는 2015년 2천740척에서 2016년 2천839척, 2017년 3천160척, 지난해 3천434척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