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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추진…구금시설 공중보건의 확대

공공 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추진…구금시설 공중보건의 확대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 충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법무부가 구금시설 의료정책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만든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수용자 1차 진료 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의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기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여성과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인권위가 2016년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못했습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용자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늘렸고, 의무관 순회 진료도 확대했습니다.

체계적 진료 관리를 위해 전자 의무기록 세부입력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관 충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했으며 의무관 숙직제도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 수용자 건강검진에 B·C형 간염을 추가하는 등 검진 항목도 늘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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