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 말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하루 8개 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4만 원,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 그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