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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73억 원…줄줄 새는 나랏돈

<앵커>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4년 전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잘못 지급된 수당이 7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 유학으로 4년 넘게 체류하다 귀국한 김 모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을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법이 바뀌면서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으니, 2016년 1월부터 받은 395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김 모 씨/양육수당 반환 대상자 :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 법이 바뀌었다, 왜 이런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설명 없이,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외국에서 살다 왔느냐고….]

이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매달 10~2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뀐 뒤에도 일부 지자체는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해외 체류 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계속 지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모 씨/양육수당 반환 대상자 : 저한테 연락이 왔으면 아예 안 받거나 자진신고를 했을 텐데 갑자기 4년 만에 저한테 폭탄환수를 하니까 피해 아닌가….]

[해당 구청 담당자 : 사실 당황스럽죠, 몇백만 원을 내야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형평성의 문제로 보자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법무부도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 영/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출생신고 이전에 만든 해외 여권으로 입출국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영유아에게 초과 지급돼 앞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할 양육수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모두 73억 원, 6천9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환수액은 25억여 원으로, 환수율이 33%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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