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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대책 '중구난방'…불안 줄이기 부족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가는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 집까지 들어가려던 이 남자, 이후에도 집 앞에 서성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자는 현재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여성을 감시하며 위협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도 (법안) 발의가 된 상태고요. 미행을 한다거나 감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만한 중대 범죄가 돼야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두 달 만에 신림동에서 또다시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심귀갓길은 위치 선정부터 CCTV, 비상벨 설치까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귀갓길 기준이 있나요?) 시장통하고 연결되는 길이라 예전에 여기서 술먹고 사고난적이 있어서요. (CCTV는) 돼 있는데 있고 안 돼 있는데 있고.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CCTV를 다 달아놓을 순 없어요.]

현관문 보조키, 방범창 설치 등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들은 반복되는 범죄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수미/30대 직장인 : 이미 저희는 현관문 보조키, 문에 거는 걸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비로 설치했고....]

[윤정원/20대 대학생 : 신림동 부근에 사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안심귀갓길은 그냥 밝은데 지정해 놓은 거라고....]

1인 가구는 늘고 있는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대책은 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예방 대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영삼·김초아)   

▶ 주거침입 성폭행인데 집행유예…이유는 ①초범 ②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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