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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부터 행정처리까지' 극단적 선택 유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내일(16일)부터 자살 사건 유족의 심리안정과 행정 처리, 주거지원 등 사후관리를 돕는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을 돕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게 됩니다.

국내외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8.3배에서 9배 높고, 우울장애가 발병할 가능성 역시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자살 사망자 수 1만 3천여 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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