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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신체접촉…부산시 장애인일자리센터장 징계 요구

부산시는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A 씨를 직무에서 배제 하고 위탁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성희롱 피해 제보를 받고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현장 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와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센터장 A 씨는 관련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장 매니저는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장애 청년 40명을 상대로 직무지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인 만큼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피해자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는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중단, 위탁 해지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는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 개 기관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24일부터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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