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 유발정보 넘치는데…경찰 특별단속 적발 '10건'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 유발정보 넘치는데…경찰 특별단속 적발 '10건'
경찰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극단적 선택 유발정보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40일간 단속 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자살 유발정보 단속에 나서 8월 26일까지 게시물 10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9건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기간 자살 유발 게시물 16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 자살 위해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입니다.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자살 유발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춰 단속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인 결과, 총 1만 6천966건의 신고를 받아 5천244건(30.9%)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살예방법 자체가 자살 예방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단순히 '살기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는 정도의 게시물은 수사나 내사 대상으로 삼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 법 시행 전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자살 유발 정보 게시자가 자살 기도자인 경우도 있어 수사 개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인터넷상의 자살 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살 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우울감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의 기사를 본 뒤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셨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에 전화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