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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새 20여건 신고

울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새 20여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울산에서 모두 2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까지 모두 21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등 5건, 강요·따돌림 5건, 미상 4건 등이었습니다.

미상은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지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천 명 이상 사업장까지 신고는 접수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지역 특성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 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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