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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 내쫓은 아버지…징역형

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 내쫓은 아버지…징역형
한겨울에 11살 아들을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내쫓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감금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아들 B군을 속옷만 입은 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B군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에도 당시 12살이던 딸 C양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양말과 침대용 방한 텐트를 집어던지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외도가 의심된다며 주먹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나 남편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자녀들을 학대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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