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 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한 달 보험료 1백만 원의 저축성보험 가입을 강요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두 2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농협은행도 한 조합에게 돈을 빌려주며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입보를 요구해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천4백만 원을 부과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