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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석면' 축사·창고 지붕 철거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는 농촌의 소규모 축사나 창고 지붕 철거를 지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비 약 44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연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축사와 창고 대부분은 주택 옆에 있기 때문에 이들 건물 지붕의 석면이 바람에 날리면 주민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비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21만190채의 78%에 달하는 16만3천215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왔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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