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잡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와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640건을 기록했습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하는데도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