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죠. 그런데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다친 지하철 보안관이 산재 신청을 하려 했더니 상급자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산재 처리가 되자 성과급이 깎인다며 다시 한번 책망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있었던 일을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 흘리는 남성 옆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나도 베였어 아이고 어떡해.]
70대 남성이 역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건데, 지하철 보안관과 역무원 등이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미수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곳입니다.
살인미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안관은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쳤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소속 센터 관계자로부터 산재처리에 부정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 관계자 : 산재 처리가 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고민 끝에 산재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역 관계자가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종로3가역 관계자 : 우리 관내가 (성과급) 100을 받는데 안전사고 하나 때문에…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까, 좋은 방법으로?]
경찰서장 표창과 서울시 안전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회사에서 돌아온 것은 눈칫밥뿐이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A 씨/살인미수 피의자 제압 : 근무 중에 부상 당하시거나 취객한테 폭행 당했을 때도 산재를 안 쓰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우리는 안 했는데 너는 왜 해' 이런 분위기가….]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