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어제(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69일 만입니다. 자유무역 원칙 위반에 대응하는 불가피하고 마땅한 수순이지만 최종 판정까지는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일본과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만 콕 집어 특정 제품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수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은 WTO 심리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양자협의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제3국 전문가 구성된 재판부가 1심 결론을 내리고, 불복하면 상소기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데 3년 이상 걸린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처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대부분 승소한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WTO 최종 판정을 두고도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WTO 분쟁 특성상 결론이 모호할 수 있고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