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비판

[Pick]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비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검찰 내부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고발인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여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되었다"라고 내막을 밝혔습니다.

이어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 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 장관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하면서)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이중 적용을 한다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