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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불복…상고장 제출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불복…상고장 제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오늘(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으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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