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었죠.
그 뒤 대중은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승준 씨 입국 문제는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