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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신고자 개인 정보 얻어내 보복 전화…어떻게?

<앵커>

경찰에 마약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몇 년 뒤 보복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G1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견인차 기사 A 씨는 지난 5일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A 씨/마약범죄 신고자 : 갑자기 전화가 왔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 마약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화가 많이 났고, 아내도 옆에서 무섭다 하고, 벌벌 떨고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당시 견인차로 영동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사고 차량 내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다량의 주사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반 이상 지난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가 견인차 기사에게 어떻게 전화까지 할 수 있었을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 씨가 지난 6월 법원을 통해 자신의 사건 관련 서류를 뗐는데, 해당 서류 가운데 하나인 경찰의 내사보고 자료에 "견인기사로부터 사고차량에 주사기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 걸 본 겁니다.

서류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A 씨/마약범죄 신고자 : 우리나라 법원이 최고 기관이잖아요. 최고 큰 기관인데,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곳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법원 측은 "마약 사건에서 피해자가 없다 보니, 신고자 신상정보를 가리는 일까지 주의 깊게 신경 쓰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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