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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모두 검찰 송치…시점 두고 여러 해석

<앵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상정 문제로 빚어진 국회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해오던 사건들을 검찰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송치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20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건 지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개특위 사보임 사건 등 2건만 직접 수사해왔습니다.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불법 점거 혐의 등 나머지 18건은 경찰에서 맡았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8명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33명만 응했을 뿐,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런데도 출석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8월 22일부터 경찰과 9월 초 송치를 협의해왔다"며 조 장관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간부 인사 이후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올해 연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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