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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가족펀드' 관계 업체서 자문료…"어학 사업 자문"

<앵커>

조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9일)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이 해당 펀드와 관련이 있는 한 영어교육 업체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영어교육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PE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이 업체는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실제 현재 이 업체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대주주이고 얼마 전까지 코링크PE의 대표 이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WFM에서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2017년 10월부터 모두 1천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영문학자로 사업 전반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작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WFM은 자신의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니"라며 업체의 운영에 관여했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회사 운영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파악했고 정 씨가 참석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펀드 운용사 대표인 이 모 씨와 펀드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 점멸기 회사 대표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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