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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 판결' 499명만 직접고용"…노조, 강력 반발

<앵커>

용역 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달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이후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발표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본사 점거에 나서는 등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 200여 명이 점거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방침에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원 5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745명 가운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296명 등 499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1천여 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을 주장했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업무 등의 다른 직무를 맡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도로공사의 직무 배정이 직접고용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양진/민주일반연맹 위원장 : (도로공사는)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대표들과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지금까지 우리 대표자들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립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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