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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추석 특수 노리고 '불법행위'

<앵커>

추석 특수 노리고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견과류에 애벌레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도 많았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식품제조업체입니다. 떡에 들어가는 견과류에 벌레가 꿈틀거립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 사장님 아몬드에 애벌레가 엄청 많아요. 다 살아 있어요. 나방 있는 호두, 오늘 떡 만들 때 쓰셨어요?]

안산에 있는 수산물시장에서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이라 쓰고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일본산이고 국산은 없는데 표시판에는 왜 국산이라고 된 것 붙여 놓으셨어요? (네… 잘못 붙였네요.)]

일본산 가리비와 국내산 가리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산은 국내산에 비해 훨씬 크기가 크고 색깔도 연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본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아왔던 것입니다.

현행법상 식품 원산지를 속여 팔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달씩 지난 물엿으로 한과를 만들거나, 값싼 젖소 고기를 한우로 속인 업체도 있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제조, 판매업체 380곳을 수사한 결과, 조사대상 5곳 중 1곳꼴인 68개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정불량식품 1천300kg을 압류하고, 적발 업소 가운데 6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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