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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대법 "지위 이용해 범행"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라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며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말과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위력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성 문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을 잃어선 안 되고,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성 인지 감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안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성 인지 감수성'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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