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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확정

대법,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확정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 3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 모(43)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1천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27억 390만 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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