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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 지사 '운명의 날'…'성인지 감수성' 기준 쟁점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결론이 정반대였는데,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선고합니다.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건을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렸던 만큼 오늘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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