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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 5천억 원 전망…작년보다 2.1조↑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 5천억 원 전망…작년보다 2.1조↑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예년 대비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 증가한 15조 5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3조 5천억 원으로 전년(12조 6천억 원)보다 9천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한 3조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 7천억 원, 2018년에는 1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천900억 원 증가한 1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 9천억 원, 2018년 11조 6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했습니다.

2017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2019년의 인원당/건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 대상인 인원수/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재산 유형별로 보면 종부세수는 세법 개정으로 세율 인상 등이 적용된 주택(+5천억 원)과 종합합산토지분(+5천억 원)을 중심으로 늘고, 재산세수는 토지(+5천억 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지역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 8천900억 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천600억 원(종부세 2천600억 원·재산세 8천9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 원, 재산세는 1천1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다음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천1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천700억 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천700억 원)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천600억 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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