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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1심 뒤집고 일부 유죄…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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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어제(6일)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1심 선고가 뒤집힌 것인데, 어떤 혐의를 놓고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직권 남용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의 허위사실 유포,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5월 열린 경기도지사 TV 토론회 발언이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해 5월, 화면제공 : KBS 초청 토론회)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해 5월, 화면제공 : KBS 초청 토론회)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해 5월, 화면제공 : KBS 초청 토론회)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해 5월, 화면제공 : KBS 초청 토론회) : 그런 일 없습니다.]

2012년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입원을 지시하고도 이렇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이 지사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한참 서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혔던 이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KBS 초청 토론회)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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