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대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