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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 CJ가 이선호 뒤늦게 영장 신청

<앵커>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스스로 검찰을 찾아서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오늘(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씨는 지난 주말 미국에서 다량의 변종 대마를 들여오다 적발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2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후에도 검찰이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제 저녁 이 씨는 택시를 타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검찰에 구속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 씨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봐주기 수사'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체포 10시간 만에 변종 대마 밀반입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CJ 측을 통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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