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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소환 시기는?…압수수색 보고 시점도 논란

<앵커>

쭉 보신대로 이 모든 사안의 중심이 돼버린 검찰 연결해서 오늘(5일) 상황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사실 동양대 건, 펀드 건 등등해서 조국 후보자 부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곧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은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후보자의 부인 정 모 교수는 제기된 대부분 의혹의 핵심에 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열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그 시기는 다음 주초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면 검찰로서는 현직 장관 부인을 조사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또 장관 임명 전에 의혹의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 이번 주말쯤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검찰하고 바로 위에 있는 법무장관이 논란을 벌인 부분, 이 부분이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에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법무부에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번 사후 보고가 이례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 착수 시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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