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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초등생에 농업용수를 식수로 제공…집행유예 선고

체험학습 초등생에 농업용수를 식수로 제공…집행유예 선고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해 체험학습에 나선 초등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시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3∼14일 체험학습의 하나로 음식물 조리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용수로 신고되고 먹는 물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17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수 공사를 한 점, 피해자 중 6명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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