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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90세 노모 연봉 1억 원·임원들은 돈 잔치…막가는 제주 버스

한 해 1천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장의 90세 노모에게 인건비로 15개월간 1억 1천여만 원을 주고 임원들 연봉을 대폭 인상하며 '돈 잔치'를 벌였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7개 버스준공영업체들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버스운송업체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 7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 원 등 총 1억 1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또 2017년 9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실시이후 일부 버스운송업체들이 임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해 1년 만인 2018년 9월 33.3%가량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대표이사 모친 등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 운송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의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 행정당국은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는 도감사위의 부당 인건비 지급 지적과 회수 조치 요구에도 그간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버스 업체가 지급 항목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했을 뿐 투자자인 90세 노모에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간 버스업체가 사장의 노모에게 지급한 1억1천여원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버스업체가 사장 노모에게 지급한 돈은 상여금이 포함된 인건비"라면서 "배당금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혈세를 지원받게 되면서 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면서 "일부 적발 건은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말했다.

도감사위는 이 밖에 제도 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도에 권고나 통보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가 절감되는 등 교통 복지 혜택이 확대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2천년대 들어 처음으로 6천만명을 넘어선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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