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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한다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5일)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수술실 CCTV는 불법 의료와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CCTV 설치비 지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시죠.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보건정책으로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 수술실에서 CCTV를 운영 중입니다.

환자 동의하에 65%가량이 CCTV 촬영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데요.

[정일용/경기도 의료원장 :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의사들이 불편해하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민간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도입은커녕 관련 법령 입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병원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원액수는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의 60%가량인 3천만 원인데, 희망하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0곳에서 12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덕희/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 점차 설치(의료) 기관이 늘어난다면 수술 과정의 불신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을 받겠다는 병원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단체는 CCTV 설치로 수술 질이 저하되고 오히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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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들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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