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입니다.
![현행 시험 응시료 및 환불 규정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905/201351544_1280.jpg)
이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