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회장 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안 돼"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회장 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안 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